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3.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가. 총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249조 2항),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민소 274조)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재판장에 의한 소장 각하명령(후술하는 본장

제3절 43쪽 이하 참조)의 사유가 되지 않는 점에

서 앞에서 설명한 필수적 기재사항과 구별된다.

나. 기재사항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들 중에서 앞에서 설명한 필수적 기재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표제

소장에는 관행적으로 서류의 명칭에 해당하는 표제를 기재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장'이라고

기재하며, 반소인 경우에는 '반소장' 재심 청구인 경우에는 '재심소장' 등으로 기재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민소 274조 1항 2호)

소송대리권이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

지위 등과 함께 성명을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인 경우 당해 사건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지정된 변호사(변호사법

50조 1항)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수행상 법원으로부터 송달과 연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민소규 2조 2호).

사건명의 표시

④ 공격방법(민소 274조 1항 4호)

소장에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앞서 본 필수적 기재사항인

협의의 청구원인, 즉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광의의 청구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구체적 사실관계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통례이다. 실무상 이것을 요건사실이라 하는데, 협의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공격방법이 되는 셈이다.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136조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론의

종결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시제출주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공격방법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되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적시제출주의와 재정기간 제도(민소 146조, 147조)를 채택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당사자가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피고가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서 서면공방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단계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장·입증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민소 293조),

소장에서 공격방법을 기재하여 쟁점을 부각시켜 주어야 상대방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공격방법으로서 변론주의 원칙상 소로써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되는 실체법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요건사실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또 이로써 충분하다. 나아가 상대방의 항변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소장에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나 다툼이 예상되는 직접사실을 인정할 경위사실 등 추가적인 공격방법까지 미리 기재함으로써, 조기에 쟁점을

부각시켜 소송진행을 촉진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도 있다.

⑤ 입증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소 274조 1항 6호)

실무상 소장에는 관행적으로 '입증방법'이라고 표시한 다음 청구원인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기재하면서 이를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원래 입증방법의 표시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또 소장에 모든 서증의 사본을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입증방법의 표시나 증거서류가 누락되어도 소장의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와 실권효 제도를

도입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장·입증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증 가운데 적어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한 신분관계 등을 입증함에 필요한 '기본적 서증'이나 소제기 당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증은 가능한 한 미리

소장에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렇

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볼필요한 항쟁을 피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원고측에서는 입증의 수고를 더는

결과가 되어 결국 소송촉진에 이바지하게 된다.

⑥ 증거보전 사건의 표시(민소규 62조)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에 관한

입증방법의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일 안에 본안의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하며,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 계속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민소 382조, 민소규 125조). 그런데 이 경우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본안소송 계속 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기 어렴게 된다.

따라서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증거보전 기록이 확실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사건명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62조). 수시제출주의를 취했던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적시제출주의와 재정기간제도(민소 146조, 147조)를 도입한 개정법하에서는 증거보전된 기록도 원칙적으로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장에 이를 적도록 한 것이다.

⑦ 작성한 날짜(민소 274조 1항 7호)

소장의 맨 끝에 소를 제기하는 연, 월, 일을 기재한다.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는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므로 법원에 접수하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⑧ 법원의 표시(민소 274조 1항 8호)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이다. 소장을 작성, 제출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관할위반 때문에 입는 소송

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전속관할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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